김포지역 일반뉴스

  • 김포지역/ 칼럼 >
  • 김포지역 일반뉴스
김포시의회 유매희·오강현 의원 발의,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가결
배명희 2024-06-26 추천 0 댓글 0 조회 108

 



김포시의회 유매희·오강현 의원 발의,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가결​​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 27개 처리’ 

 

김포시의회 유매희 의원과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김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과 문화 역량을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도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장의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양성교육 및 재교육 등 다채로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문화예술교육이 활발히 촉진되고 관련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제7조(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를 살펴보면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촉진하고자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김포의 특색을 살리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된 것으로 기대된다.


유매희·오강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더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교육에 소외되지 않고 김포시가 문화도시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 발의, ‘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배명희 2024.06.26 0 99
다음글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 발의,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가결 배명희 2024.06.26 0 122

발행인 편집인 배명희/미디어국장 박은총/청소년보호책임자 배명희/박영철/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길 127,디원시티 410호/제보: bbb4500@naver.com /전화 031-997-2332 fex0505-115-3737/한강아라신문방송 등록일 2019.2.25/개업일 2019.3.5:경기, 아51427/법인등록번호):725-88-01033/사업자등록번호:124411-0229692/일간주간신문(한강조은뉴스)등록:경기,다50660 /계좌(주)한강아라신문방송) 농협 301-0246-6695-21/하나 589-910018-56004 주)한강아라신문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주)한강아라신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3
  • Total555,766
  • rss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