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디원시티 지식산업센터, 5년간 ‘1인 관리’ 논란… 임시총회 절차 공정성 도마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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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유자의 실질적 참여권과 관리 투명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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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디원시티 지식산업센터에서 약 5년간 관리위원회 없이 관리인 1인 체제가 유지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2월 8일(월) 디원시티에서 오전 11시에 진행된 임시총회의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싸고 구분 소유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구분 소유자들에 따르면 디원시티는 입주 당시 시행사가 작성한 관리규약과 관리인 1인 체제를 조건으로 제시했고,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다수의 소유자들은 관리규약의 세부 내용이나 관리 체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 이후 약 1년이 지나 외부 회계감사가 진행됐지만, 회계·감사보고서는 승강기 게시에 그쳤고 우편 발송이나 상세한 공유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관리인을 견제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2022년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에도 ‘관리위원회 미구성’이 명시돼 있다.
최근 김포시청에 관리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곧바로 관리대표 선임과 관리규약 개정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가 추진됐으나, 구분소유자들은 대표 후보 등록 공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승강기 게시만으로 진행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총회 당일 참석자는 약 25~30명 수준이었으나, 사전에 확보된 서면 위임·동의서를 근거로 실제 현장 투표와 무관하게 의결이 진행되는 구조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총회는 관리인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법무법인이 주도해 진행됐다.
특히 구분 소유자들은 배포된 ‘임시총회 위임장’ 문구를 문제 삼고 있다. 위임장 제목은 ‘임시총회’로 표기돼 있으나, 본문에는 ‘총회 참석 및 의결권 위임’으로 기재돼 있어 법적 성격 혼동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초기 위임장에는 특정 수임인이 명시돼 있었으나, 이후 배포된 서류에서는 수임인 항목이 삭제된 채 동의가 진행돼 위임 범위와 의사 일치 여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유자들에게 법무법인 측이 “규약에 따른 절차로 문제 없다”, “이의가 있으면 법적으로 다투라”는 취지로 대응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다수 참석자가 회의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분 소유자들은 “누가 대표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고 견제 가능한 관리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위임·동의 철회를 포함한 추가 대응과 함께, 새로운 총회 소집을 통해 관리체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포시청은 정족수 충족 여부 등 법적 요건이 갖춰질 경우 행정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안은 지식산업센터 관리 제도의 사각지대와 서면 동의 중심 운영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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