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국회의장의 의견 제시권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
- 국회 업무 관련 법 제·개정에 대한 국회의장 의견 제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 김한규 의원 "국회의장의 의견 제시권을 법에 명시해 논란의 소지 없애고 원활한 국회 운영에 기여"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어제(3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에도 국회의장은 국회의 조직·인사·운영 등 국회 업무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에 대해 의견 제시를 관례적으로 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될 때도 있었다.
현행법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다른 헌법기관들이 법률 제·개정에 대해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 업무와 관련된 법률 개정 등에 대해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 의견 제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국회 운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김 의원은 "국회도 엄연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업무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고민정, 김병주, 김진표, 김한규, 신정훈, 안규백, 오영환, 이병훈, 전혜숙, 최종윤, 홍익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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