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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배명희 2025-04-14 추천 1 댓글 0 조회 52

 


 인천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자녀 유무에 따라 최대 3.5% 이자 지원 -

- 4월 14일부터 인천청년포털 통해 신청 접수 … 최대 4년간 지원 가능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농협은행과 협력해 이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은 본인 기준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은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에 대해 인천시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에는 연 3.5%, 그 외 가구에는 연 3.0%의 이자가 지원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외의 나머지 금액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선정된 대출 추천자는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4월 14일부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youth.incheo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개별 문자 통지 또는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 청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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