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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6곳 실태조사 실시
배명희 2025-08-01 추천 0 댓글 0 조회 26

 


인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6곳 실태조사 실시​​​​​​

- 법령 준수 여부 집중 점검… 위법 시 과태료·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예정 - 

   

인천광역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관리 및 육성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등록업체 9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천㎡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로 등록 요건은 법인과 개인 각각 자본금 3억 원 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이며 사무실과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와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 부적격이 의심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 현장조사를 통해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자본금‧임원‧전문 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충족 여부 ▲기간 내 변경사항 신고 여부 등이며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등록업체 111개소를 조사해 24개 업체(25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하고 총 5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업체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체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개발업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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