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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선출직 동등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개최
배명희 2020-12-02 추천 0 댓글 0 조회 405

 



남인순 의원, ‘공직선거 선출직 동등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개최

 한국여성의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3일(목) 오전 10시 KMA 여의도센터 8연수실

 

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 신명)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은 12월 3일(목) 오전 10시 KMA 여의도센터(이룸센터)에서 “공직선거 선출직 동등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김효선 여성신문 대표이사 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먼저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이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25년: 동수를 향한 전진”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직선거 선출직 동등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 김민정 서울시립대 교수,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분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한국여성의정의 공동대표 남인순 국회의원은 “양성간 동등한 정치대표성의 확보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계적인 흐름 역시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할당제를 넘어 동등참여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동등참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선출직 남녀동수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조건”이라며, “‘더 많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넘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실질적 국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선출직 남녀동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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