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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국민의 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배명희 2020-12-02 추천 0 댓글 0 조회 346

 



박주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국민의 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국회 소관 예산, 전년대비 3.9% 증액된 7,053억원 확정 - 

 -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 확보... 이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 추진 -

 - 수요자‧국민 중심의 디지털 국회 구현,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 소통 강화 위한 예산도 반영 

 

2014년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분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차가운 바다에 남겨둔 채,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해 100일이 넘는 농성을 하여 1기 특조위를 발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1기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조사방해와 비협조로 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강제종료되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헌정사상 최초의 패스트트랙지정으로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하 사참위법)이 통과되긴 하였으나 본회의 통과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조사기간은 단축되고, 조사권한은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게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진상규명 조사 진행에 큰 차질을 빚으며 그나마 단축되어 버린 조사 기간마저도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DVR 조작 의혹, 고 임경빈 군 구조실패 등 진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애초 진상규명에 피해자 가족과 함께해왔던 전문가들이 요구한 충분한 조사 기간과 조사 권한이 반드시 확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범죄,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각종 위증과 증거인멸 관련 죄, 허위 공문서작성 등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사참위가 조사를 끝내고 범죄가 소명이 되어도 내년 4월이면 주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04명 희생자를 낸 대형참사의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는 것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군 의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입법례가 있는 만큼 조사기간 동안 공시시효를 정지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책임자가 반드시 응당한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 지도부는 지난 7월부터 수차례 세월호 가족들에게 세월호 문제를 정쟁으로 끌어들이지 않을 것과 전향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사참위법 개정에 대한 협력 요구 앞에서는 또다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논의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참위법을 발의한 우리 62인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힘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제라도 모든 정쟁을 뒤로하고 협상 테이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좀 더 우리 국회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직무유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생각이 다른 여러 정당의 의원들이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304명의 희생자를 차가운 바다에 묻고, 일곱 번째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해와 비협조로 일관된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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