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의원, 한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어휘력 증대를 위해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국어 교과용 도서의 55%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문장력과 사고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단어에 대한 세대 간 이해도 차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그 뜻을 쉽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기초한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국어 단어의 한자어 비중이 70% 정도일 정도로 한자는 국어이해에 필수적인 관계이다. 학생들의 사고력과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자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 며 입법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학생들의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을 키워주고, 풍요로운 언어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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