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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한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명희 2020-12-19 추천 0 댓글 0 조회 388

 



김예지 의원, 한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어휘력 증대를 위해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국어 교과용 도서의 55%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문장력과 사고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단어에 대한 세대 간 이해도 차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그 뜻을 쉽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기초한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국어 단어의 한자어 비중이 70% 정도일 정도로 한자는 국어이해에 필수적인 관계이다. 학생들의 사고력과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자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 며 입법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학생들의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을 키워주고, 풍요로운 언어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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