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의원“ 「국가유산수리 품질 개선법」 국회 통과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 - 입법상 불비 해소, 실측설계업 및 감리업‘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전문교육 근거 신설 -“ 국가유산 수리 품질개선, 보존·관리체계 개선에 노력할 것 ”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했다. 이로써 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고,‘국가유산 수리’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수리업’은‘국가유산수리업’,‘실측설계업’, ‘감리업’등 3가지로 구분되는데,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에 대해서만‘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등 발추처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데도, 실측설계업 및 감리업 사업자의 경우 공제가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법상 근거가 없어 보험공제 가입을 위한 요율 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건축사법」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에서 사업자의‘보험공제 가입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도 입법상 불비이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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