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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한번에 내고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배명희 2022-01-07 추천 1 댓글 0 조회 232


 


태안군, “한번에 내고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연세액의 9.15% 공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신청 가능

 

태안군이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올해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근거해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해당 신청기간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2~12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연세액 납부는 태안군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http://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 납부한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오는 15일 이후 받아볼 수 있다고 군은 밝혔다.


한편, 연납으로 인한 공제율은 3월 신청의 경우 7.53%, 6월 신청 시 5%, 9월 신청 시 2.5%로 점차 감소해 이번 신청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세액 공제에 가장 유리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041-670-2778)으로 문의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 임재아 주무관(041-670-27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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