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판결임 |
--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서울시는 2월 12일(목) 선고된 마포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하여,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위해 ’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최종 선정·고시하였으나, 사법부는 ’25년 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일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심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 예정이다.
판결과는 별개로, 시는 발생지처리원칙 준수, 서울 전역의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시설 현대화 및 가동 효율 제고, 다양한 감량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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