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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록 칼럼] "자치분권(自治分權) 실현을 위한 제언​"
배명희 2017-08-18 추천 0 댓글 0 조회 1037


 

[유영록 칼럼]  "자치분권(自治分權) 실현을 위한 제언​"  

유 영 록(김포시장)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95년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창하며 현재의 지방자치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지금도 국가‧지방 사무 비율뿐 아니라  재정재원 등 지방행정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이 여전히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지방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에 지방분권을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절실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권력은 주민들의  자치권이 모여서 나온다는 논리를 완성하여 주민의 자치권과 참여권을 확대‧보장하고,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을 지방정부로의 온전한 이전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방정부에서는 자신의 조직 하나 제대로 운영할 자율이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지 2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법률과 대통령령 등으로 조직권을 통제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인력운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특성이 살아나도록 중앙정부의 일률적 규제를 거두어들이고  대신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체계 정립을 위하여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방재정분권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배하면서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원을 걷고 교부하는 권한 자체가 중앙에 있어 중앙정부 위주의 재정정책을 펼치므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악화되고,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기 위해 중앙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세원에 대한 재량 권한을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포시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가치관과 자치분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철학을 가지고‘자치분권대학 김포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대학을 통하여 자신이 일하는 지역의 특색을 이해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자치행정을 펼치는 지방공무원을 육성하고 시민 스스로 지역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민사회의 자치분권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날이 갈수록 다변화되어 기존과 같은 중앙집권형태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생존과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지방자치, 지방분권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중앙집권적 대통령제의 근본적인 변혁과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이전을  포함한 헌법개정이 정치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역마다 경쟁력 있는 사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특성을 활용한 볼거리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시민이 지역행정에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곧 실현되기를 꿈꿔봅니다. 

 

김포시장 유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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