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해경, 안전한 수상레저, 행복한 여름의 완성 |
안전한 수상레저, 행복한 여름의 완성 |
여름이 되면 마음이 먼저 바다로 간다. 누군가는 친구들과 바나나보트를 타고, 누군가는 패들보드 위에 앉아 고요한 수면을 즐긴다. 바다 위에서의 이 여유로움과 자유는 그 자체로 ‘힐링’이지만, 사실은 아주 촘촘한‘안전망’위에 세워진 감성이다.
‘나의 여름’을 완성시켜 주는 수상레저. 그런데 그 자유를 가능하게 만든 건 누군가의 헌신적인 안전관리나 사회적 책임이 담긴 제도와 법이였다.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수상레저활동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카약 등‘물 위의 즐거움’이 사람들의 여름을 채우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그 즐거움이 무질서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안전장비 없이 무면허로 운항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기구를 조종하는 일이 흔하게 벌어져 사고도 점점 늘어났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9년「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되고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수상레저활동이 개인의 자유에서 사회적 책임이 수반된 활동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그렇게 20여 년이 흐른 지금, 수상레저를 즐기는 모습도 달라졌다.
카약, 패들보드 같은 무동력 기구들이 SNS에서 젊은 세대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해수욕장 같은 관광지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일상 속 레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무동력 기구는 위험하지 않으니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인식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는 패들보드든 고무보트든, 음주 후 탑승하거나 부주의하게 조종할 경우 주변 사람과 충돌하거나 익사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에 따라「수상레저안전법」에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도‘음주 운항 및 약물 조종 금지’규정을 신설하여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하고, 6개월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이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또한,「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중레저법)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안전관리 사무 이관되어 내년 4월 23일 시행 예정으로, 수중 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더 강화 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수상과 수중 레저 활동 안전관리 업무가 일원화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레저활동의 즐거움이 온전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안전이 가장 최우선되어야 하고, 출항 전 간단한“근거리 자율신고”와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는 활동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한 바다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태안해양경찰서는‘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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